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자원 매입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계산서·영수증이나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계산서·영수증이나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활용폐자원등의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한다.

2.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4조의 재활용폐자원등의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209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37 (<time datetime="1997-04-04">1997.04.04</time> 회신),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40)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등의매입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