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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매입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폐자원 매입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2. 최신 회답2003.12.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12.24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제출할 서류를 묻는다.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12.24 · 미확인 · 서삼46015-12016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제출할 서류를 묻는다.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4.04 · 역사 자료 · 부가46015-737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계산서·영수증이나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