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노상주차장 주차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상주차장 주차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이용자에게 받은 주차료수입금액이다.

위탁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이용자에게 받은 주차료수입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괄적 관리를 위탁받아 주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았다. 사업자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동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차료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46015-118, 1996.04.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운수업중 주차장운영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 재경원소비46015-117, 1996.04.3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동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료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아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1. 사업의 구분은 운수업 중 주차장운영업으로 분류한다.

2.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료수입금액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18 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 재경원소비46015-11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10 (<time datetime="1997-04-02">1997.04.02</time> 회신), "노상주차장 주차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28)
원 제목
노상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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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