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015-1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43. 다툰 결과1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각자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했다. 이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소비46015-32, 1996.02.14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각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것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회신문(소비46015-32, 1996.0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32 공동 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3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서13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123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121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123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중201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018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017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019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017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중001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중00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5-118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회신), "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41)
원 제목
공동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각각 독립적으로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