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학습지 보급 실적수당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73회신일 1997.03.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습지 보급 실적수당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7

해당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독립적으로 학습지를 보급하고 받은 실적수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프로그램 판매와 학습지 보급 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판매하고 학습지를 보급하였다.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컴퓨터프로그램판매 및 학습지를 보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92, 1992.12.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컴퓨터프로그램판매 및 학습지를 보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붙임 :

※ 재부가22601-192, 1992.12.28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판매하고 학습지를 보급하여 받은 실적수당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거주자가 받은 해당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8조 제3호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92 복사업의 공급대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 재부가22601-19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73 (1997.03.27 회신), "학습지 보급 실적수당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17)
원 제목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학습지를 보급하고 받는 수당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