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5회신일 1997.03.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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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5

초과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착오로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초과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경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잘못 기재했다. 그 결과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의 착오기재로 인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경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의 착오기재로 인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의 착오기재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른 신고에서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 동법 제49조에 따라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5 (1997.03.05 회신),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46)
원 제목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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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