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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도기능사의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신규 개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건축제도기능사가 제공하는 조경·건축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신규 개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표준소득률은 건축관련 서비스업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제도기능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조경설계용역과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려 한다.
질의요지
건축제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조경설계용역과 건축설계용역은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건축제도기능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조경설계용역과 건축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는 것으로, 당해 등록신청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
3. 또한 이 경우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은 건축관련 서비스업(742103)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제도기능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조경·건축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사업자등록 및 표준소득률
회답
1.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3. 표준소득률은 건축관련 서비스업(742103)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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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8 (<time datetime="1997-03-04">1997.03.04</time> 회신), "건축제도기능사의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45)
- 원 제목
-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조경설계용역과 건축설계용역의 면세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