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교육에 부수된 숙박·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19회신일 1997.0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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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27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면세는 세법개정에 따라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고 이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을 공급했다. 숙박·음식용역이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와 별도 공급되는 경우가 구분되었다.

질의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 46015-263, 1995.02.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3, 1995.02.09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이후 공급분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1993.12.31일 이전 공급분은 과세),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이에 부수되거나 별도로 공급되는 숙박ㆍ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이후 공급분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1993.12.31일 이전 공급분은 과세),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9 (1997.02.27 회신), "교육에 부수된 숙박·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17)
원 제목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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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