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04회신일 1997.12.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3

원칙은 실제 공급가액이지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원칙은 실제 공급가액이지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04 (1997.12.13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11)
원 제목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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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