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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10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10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일부는 경감되지만 지연제출·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경감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누락했다. 이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일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의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가산세.
회답
1.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의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경감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2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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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92 (<time datetime="1997-12-11">1997.12.11</time> 회신), "누락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06)
- 원 제목
-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