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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일 이후 매입세액은 변경된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고 최초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중 과세사업 비율이 증가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변경일 이후 매입세액은 변경된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고 최초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정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총공통매입세액×(1-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법 제17조제1항,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건축물 10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608" alt="img22007608"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과세 및 면세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했다. 시설 신축 중 법령 개정으로 면세사업 일부가 과세사업으로 바뀌어 과세사업 예정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했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매입세액은 변경된 예정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고,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폐기물처리용역과 면세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다가 당해 시설신축중에 관련법령 개정으로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일부 변경되어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이후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변경된 예정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최초로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고,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시설 신축 중 면세사업 일부가 과세사업으로 변경되어 예정공급가액 비율이 달라진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정산 방법.
회답
1. 변경일 이후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변경된 예정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최초로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납부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2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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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78 (1997.11.15 회신), "폐기물시설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30)
- 원 제목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