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내 양호실 의료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88회신일 1997.10.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내 양호실 의료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8

무상 의료보건용역은 과세되지 않고 관련 의료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병원사업장 공급은 과세된다.

직무상 부상 등을 치료하는 사내 양호실의 무상 의료용역과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무상 의료보건용역은 과세되지 않고 관련 의료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병원사업장 공급은 과세된다. 병원사업장 공급은 추후 면세 의료용역을 유상 제공하기 위해 의료장비 등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전력공사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로부터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용역을 도급받았다. 공사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 사업구역에 양호실을 설치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보건용역을 무상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용인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업구역 내에 양호실을 설치하고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의료보건용역의 무상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한국전력공사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용역을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업구역 내에 양호실을 설치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의료보건용역의 무상공급을 위하여 동 공사가 공급받은 재화(의료장비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의료보건용역의 무상공급을 위해 구입한 재화(의료장비 등)를 추후 면세하는 의료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별도 개설한 병원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한국전력공사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용역을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업구역 내에 양호실을 설치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의료보건용역의 무상공급을 위하여 동 공사가 공급받은 재화(의료장비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의료보건용역의 무상공급을 위해 구입한 재화(의료장비 등)를 추후 면세하는 의료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별도 개설한 병원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88 (1997.10.18 회신), "사내 양호실 의료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77)
원 제목
사용인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보건용역 제공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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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