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폐업으로 분양 취소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80회신일 1997.10.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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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도폐업으로 분양 취소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8

기존 세금계산서 전부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잔존 골프회원권은 과세된다.

부도폐업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취소할 때 세금계산서와 잔존 회원권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세금계산서 전부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잔존 골프회원권은 과세된다. 골프회원권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사업 폐지 때 남아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이후 사업자의 부도폐업으로 분양계약을 취소했다. 사업 폐지 시 골프회원권도 잔존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전부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골프회원권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당해 사업자의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전부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2. 골프회원권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골프회원권은 동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도폐업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취소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2. 사업 폐지 때 잔존하는 골프회원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과세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뒤 부도폐업으로 분양계약을 취소하면 당초 세금계산서 전부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2. 골프회원권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사업 폐지 때 잔존하는 골프회원권은 동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80 (1997.10.18 회신), "부도폐업으로 분양 취소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73)
원 제목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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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