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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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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이며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신고 시 경감되는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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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08 (1997.10.14 회신),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35)
- 원 제목
-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