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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하면 말소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지만 신청서에 내용을 적어야 하며 실제 영업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한다.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와 등록 말소 요건을 물었다. 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지만 신청서에 내용을 적어야 하며 실제 영업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한다. 필요한 경우 교부기간을 7일 연장해 조사하며 사업 미개시가 예상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폐업일의 기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년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년월일 4. 기타 참고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1. 제7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이다. 등록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등록신청서상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신청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에 한하여 연장(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부를 의미함)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이나 등록신청서상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등록신청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와 등록 거부 또는 말소 여부.
회답
1. 신규 사업자의 등록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7일에 한해 연장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라 교부하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등록신청서에는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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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45 (<time datetime="1997-10-01">1997.10.01</time> 회신),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하면 말소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16)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 및 등록말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