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기물 처리업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기물 처리업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개정 후 도래한 경우에는 공제한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개정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개정 후 도래한 경우에는 공제한다. 공급시기가 1997년 5월 31일 규정 개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5.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가 1997년 5월 31일 총리령 제641호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질의요지

개정된 규정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공급시기가 개정이후에 도래되는 경우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 개정(1997. 5. 31 총리령 제641호)으로 인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규칙 개정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동규칙 개정이후에 도래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 개정(1997. 5. 31 총리령 제641호)으로 인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규칙 개정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동규칙 개정이후에 도래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11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31 (<time datetime="1997-09-12">1997.09.12</time> 회신), "폐기물 처리업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53)
원 제목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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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