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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 재계산에 무관한 면세매출도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없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과 관련 없는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련 없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법 제17조제1항,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608" alt="img22007608"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납부세액재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자산에 관련되지 아니한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재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감가상각자산에 관련되지 아니한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시 감가상각자산과 관련 없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포함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재계산에서 “면세공급가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말한다.
해당 감가상각자산과 관련되지 않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때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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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3 (1997.06.28 회신), "환급세액 재계산에 무관한 면세매출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74)
- 원 제목
- 환급세액을 재계산 할 때 면세물품의 매출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