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환급세액 재계산에 무관한 면세매출도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을 받은 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서2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조심2013중394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이 건물 증축비용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