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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받은 면세 원재료는 어디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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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를 공급받은 본사에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본사가 공급받고 제조장이 사용하는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본사에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본사의 반출 증빙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으로 실제 사용 제조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과세 재화를 생산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면세 원재료는 본사가 공급받은 뒤 실제 사용할 제조장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인 면세되는 원재료를 제조장이 아닌 본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원재료를 공급받는 본사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인 면세되는 원재료를 당해 제조장이 아닌 본사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원재료를 공급받는 본사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원재료를 실제 사용할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에 본사에서 반출한 증빙서류와 본사에서 공급받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에 의하여 제조장에서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가 공급받고 제조장이 실제 사용하는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방법.
회답
본사에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원재료를 실제 사용할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에 본사의 반출 증빙서류와 본사가 공급받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으로 제조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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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71 (1997.06.07 회신), "본사가 받은 면세 원재료는 어디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04)
- 원 제목
-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