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허가받은 여객운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60회신일 1997.06.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받은 여객운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05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은 과세되지만, 허가받은 유선·도선사업자의 여객운송은 면제된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은 과세되지만, 허가받은 유선·도선사업자의 여객운송은 면제된다. 실제 용역이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가. 수중익선 나. 에어쿳숀선 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이상의 여객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선 및 도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하천, 호수, 바다 등에서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한다.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도 비교 대상이다.

질의요지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유선 및 도선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하천, 호수, 바다 등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유선 및 도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하천, 호수, 바다목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목의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하천, 호수, 바다 등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60 (1997.06.05 회신), "허가받은 여객운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95)
원 제목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여객 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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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