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동명의 분양 시 각 회사가 신고해야 하는가?
각 회사는 자신에게 균분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5개 회사가 공유 건축물을 공동명의로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각 회사는 자신에게 균분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통 매입세액은 공구별 과세·면세 사업에 사용되는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삭제<1980ㆍ12ㆍ3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5개 회사가 올림픽 FAMILY 아파트의 전 공구를 5개 공구로 균등 분할하여 각자 계산으로 책임시공했다. 공유로 취득한 건축물을 공동명의로 분양하고 분양금액을 균분했다.
질의요지
올림픽 FAMILY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는 5개회사가 책임시공하고 5개회사 공유로 취득한 건축물을 5개회사 공동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참여 5개회사는 자기에게 균분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22601-787. 1987.04.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787 (1987.04.23)
1.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의 약정에 의거 올림픽 FAMILY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는 5개회사가 전 공구를 5개공구로 균등 분할하여 각사 계산하에 책임시공하고 5개회사 공유로 취득한 건축물을 5개회사 공동명의로 본양하여 분양금액을 균뷴하는 경우 참여 5개회사는 자기에게 균분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위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기본통칙 5-3-12...17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각 공구별로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되,
정제 정리
질의
5개 회사가 공동명의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매입세액 공제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의 약정에 따라 올림픽 FAMILY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는 5개 회사가 전 공구를 5개 공구로 균등 분할하여 각사 계산으로 책임시공하고, 공유로 취득한 건축물을 공동명의로 분양하여 분양금액을 균분하는 경우 각 회사는 자신에게 균분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기본통칙 5-3-12...17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각 공구별로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22601-787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787 인삼협동조합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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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48 (<time datetime="1997-06-04">1997.06.04</time> 회신), "공동명의 분양 시 각 회사가 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92)
- 원 제목
- 5개회사 공동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