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삼협동조합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87회신일 1992.06.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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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15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조합의 재화·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재화·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조합의 재화·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은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업무대행단체이다. 조합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법인인지 여부.

회답

○○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87 (1992.06.15 회신), "인삼협동조합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11)
원 제목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법인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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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