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전환한 신축 공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49회신일 1997.05.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전환한 신축 공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2

일반과세자로 임대업 등록을 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아니다.

사업 이전용으로 신축한 공장을 임대한 경우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임대업 등록을 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고 신축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사업 이전을 위해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지 못해 신축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이전 목적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46,’1995.04.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46, ‘1995.04.04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해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공장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이전 목적으로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회답

1.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고 신축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공장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46 이전용 신축 공장을 임대하면 공제 매입세액이 부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9 (1997.05.12 회신), "임대 전환한 신축 공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13)
원 제목
임대사업용 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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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