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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와 이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와 이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공단 또는 공사가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 또는 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았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와 이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와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료 및 이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5에서 규정한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귀 질의 공단 또는 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및 불법주
○정차차량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와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및 체육시설물이용자로부터 주차료 및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5에서 규정한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단 또는 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용자로부터 주차료 및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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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29 (1997.05.09 회신),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01)
- 원 제목
-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와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