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의사가 받는 임상연구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166회신일 1997.08.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사가 받는 임상연구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07

독립된 자격으로 제3자의 과제를 수행해 받는 연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일상 직무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산재의료원 의사가 받는 임상연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3자의 과제를 수행해 받는 연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일상 직무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비과세 범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의료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연구개발업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3조(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8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재의료원 재직 의사가 고용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특정임상연구 과제물을 위촉받아 자기 책임으로 연구한다. 다른 경우에는 일상 직무인 임상치료를 하면서 통상적인 임상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비 명목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산재의료원에 재직 중인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고용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특정임상연구 과제물을 위촉받아 그 연구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비(실질적으로 당해 의료원이 부담하는 금액 제외)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산재의료원에 재직중인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고용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특정임상연구 과제물을 위촉받아 그 연구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비(실질적으로 당해 의료원이 부담하는 금액 제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의 일상 직무분야인 임상치료를 하면서 통상적인 임상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대가를 연구비명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따른 일상용역의 부가적인 대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재의료원 재직 의사가 받는 임상연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산재의료원에 재직중인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고용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특정임상연구 과제물을 위촉받아 그 연구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비(실질적으로 당해 의료원이 부담하는 금액 제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의 일상 직무분야인 임상치료를 하면서 통상적인 임상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대가를 연구비명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따른 일상용역의 부가적인 대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66 (1997.08.07 회신), "의사가 받는 임상연구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81)
원 제목
직업병 및 임상연구 등에 소요되는 실비보전 연구비의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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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