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농산물 집하요원 활동비는 손금·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03회신일 1997.12.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산물 집하요원 활동비는 손금·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6

적정한 농민 지원비와 집하요원 활동비는 손금이며 집하요원의 활동비는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농민 지원비와 산지 집하요원 활동비의 손금 산입 및 활동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농민 지원비와 집하요원 활동비는 손금이며 집하요원의 활동비는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활동비는 종전에는 자유직업소득이고 1996.01.01 이후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이 농민에게 포장용 상자 또는 상자구입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시장조사·정보수집·우량농산물 산지수집을 위해 산지 집하요원을 위촉하고 매월 활동비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 대한 시장조사 등의 업무 수행 위해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집하요원이 지급받는 활동비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어 1996.01.01이후부터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이 정부의 농산물포장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에게 농산물 포장용 상자 또는 상자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의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농산물에 대한 시장조사ㆍ정보수집ㆍ우량농산물 산지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산물 산지 집하요원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산지 집하요원이 지급받는 활동비는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20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1996.01.01이후부터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서 규정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농민에게 지원한 농산물 포장용 상자 또는 상자구입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2. 산지 집하요원에게 지급한 활동비의 손금 산입 및 소득 구분·원천징수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이 정부의 농산물포장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에게 농산물 포장용 상자 또는 상자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의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농산물에 대한 시장조사ㆍ정보수집ㆍ우량농산물 산지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산물 산지 집하요원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산지 집하요원이 지급받는 활동비는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20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1996.01.01이후부터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서 규정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3 (1997.12.26 회신), "농산물 집하요원 활동비는 손금·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15)
원 제목
농산물도매시장법인의 지급하는 집하요원 활동비의 접대비여부 및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