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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미회수 손실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판매대금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는 법인의 미회수 손실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위탁자의 제품 등을 위탁자 명의로 판매 대리하고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다. 해당 법인은 판매대금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한다.
질의요지
판매대금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에 대손으로 생긴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위탁자의 제품 등을 위탁자명의로 판매 대리하고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법인이 판매대금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에 대손으로 생긴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대금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는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위탁자의 제품 등을 위탁자 명의로 판매 대리하고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법인이 판매대금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 대손으로 생긴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 관계자 간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132 심판결정2001.01.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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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88 (1997.12.24 회신), "판매대금 미회수 손실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13)
- 원 제목
- 매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대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