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복리후생용 회원권은 비업무용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38회신일 1997.10.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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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리후생용 회원권은 비업무용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4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면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납품대가로 취득해 복리후생에 사용하는 휴양시설 회원권이 비업무용 자산인지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면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물품납품대가로 휴양시설 회원권을 취득했다. 해당 회원권을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물품납품대가로 취득한 휴양시설의 회원권을 종업원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물품납품대가로 취득한 휴양시설의 회원권을 종업원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납품대가로 취득한 휴양시설 회원권을 종업원 복리후생에 사용하면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1666 심판결정
    2017.10.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6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38 (1997.10.14 회신), "복리후생용 회원권은 비업무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31)
원 제목
물품납품대가의 휴양시설회원권을 복리후생위해 사용시 비업무용자산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