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복리후생용 회원권은 비업무용 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면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납품대가로 취득해 복리후생에 사용하는 휴양시설 회원권이 비업무용 자산인지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면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물품납품대가로 휴양시설 회원권을 취득했다. 해당 회원권을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물품납품대가로 취득한 휴양시설의 회원권을 종업원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물품납품대가로 취득한 휴양시설의 회원권을 종업원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납품대가로 취득한 휴양시설 회원권을 종업원 복리후생에 사용하면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1666 심판결정2017.10.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6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38 (1997.10.14 회신), "복리후생용 회원권은 비업무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31)
- 원 제목
- 물품납품대가의 휴양시설회원권을 복리후생위해 사용시 비업무용자산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