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균등액 초과 선급리스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75회신일 1997.09.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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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균등액 초과 선급리스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09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리스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균등액을 초과하여 상환한 선급리스료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리스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리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리스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니 리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재질의 하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리스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니 리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균등액을 초과하여 상환한 선급리스료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리스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리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재질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75 (1997.09.09 회신), "균등액 초과 선급리스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11)
원 제목
균등액을 초과하여 상환한 선급리스료의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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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