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저금리 대여는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18회신일 1997.06.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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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저금리 대여는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7

해당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자동차제조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준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자금을 저금리로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자금을 저금리로 대여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자금을 저금리로 대여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자금을 저금리로 대여한 때에는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 및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자금을 저금리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18 (1997.06.17 회신), "특수관계자 저금리 대여는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06)
원 제목
자동차제조법인이 딜러점에게 저금리임차자금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