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 유가증권 저가매입의 시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 유가증권 저가매입의 시가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는지 판단할 때의 시가를 묻는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따른 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제16의2조에서 제42의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의2 (시가) 영 제12조제1항제10호ㆍ영 제37조의3제9항ㆍ영 제40조제1항ㆍ영 제41조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0호 규정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는지 판단할 때 시가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0호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따른 시가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30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회신), "특수관계인 유가증권 저가매입의 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49)
원 제목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저가매입여부 판단시 시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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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