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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 같은 가격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제 반출하는 동일한 가격으로 계산한다.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가격으로 과세물품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제 반출하는 동일한 가격으로 계산한다. 특수관계 없는 판매자와 특수관계 있는 판매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전국 일반대리점인 특수관계 없는 판매자와 특수관계 있는 판매자에게 과세물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제조자가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동일가격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제조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자(전국 일반대리점)와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자에게 “동일한 가격(예:100만원)”으로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인 “동일한 가격(예:1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제조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자(전국 일반대리점)와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자에게 “동일한 가격(예:100만원)”으로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인 “동일한 가격(예:1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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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4 (<time datetime="2000-01-22">2000.01.22</time> 회신), "특수관계자와 같은 가격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69)
- 원 제목
- 동일가격으로 반출시 과세표준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