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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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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5가구 이상을 장기임대하고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그 양도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 개시한 상태이다. 이와 별도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1개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해 양도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해 양도주택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별도의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따라서 5가구 이상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해당 양도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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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00 (<time datetime="1998-10-16">1998.10.16</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99)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