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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2. 최신 회답2006.01.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의 세액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뒤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
장기임대주택의 세액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뒤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00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5가구 이상을 장기임대하고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그 양도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