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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지구 이전 후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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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환입액과 예금이자 수입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법인세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농공지구 밖에서 설정한 수출손실준비금의 환입액 등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환입액과 예금이자 수입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법인세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농공지구 밖의 공장에서 발생한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해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했다. 이후 농공지구 안의 공장으로 이전한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환입했고, 해당 공장에서 예금이자 수입과 고정자산처분익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농공지구 외의 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나 소득에 대해 설정한 수출손실준비금을 농공지구안의 공장으로 이전한 사업 년도에 환입하는 금액과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 및 고정자산 처분익은 법인세가 감면안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이외의 공장에서 발생한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하여 설정한 수출손실준비금을 농공지구안의 공장으로 이전한 사업년도에 환입하는 금액과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동법 기본통칙 2-1-14...8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감면세액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지구 이외의 공장에서 발생한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하여 설정한 수출손실준비금을 농공지구 안의 공장으로 이전한 사업연도에 환입하는 금액과 예금이자 수입 및 고정자산처분익이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의 해당 수출손실준비금 환입액과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동법 기본통칙 2-1-14...8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
감면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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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21 (1998.04.16 회신), "농공지구 이전 후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81)
- 원 제목
- 수출손실준비금을 농공지구입주 후 환입할 경우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