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른 재산으로 납부 못 하면 부동산 물납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65회신일 1998.12.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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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6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 부동산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납세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물납 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제1항ㆍ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탄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등을 검토하여 물납 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제1항ㆍ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물납 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65 (1998.12.16 회신), "다른 재산으로 납부 못 하면 부동산 물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05)
원 제목
다른 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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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