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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신청액을 덜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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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연부연납 신청 때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해 납부한 금액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이다.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은 금액도 미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금액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제1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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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23 (1998.12.12 회신), "연부연납 신청액을 덜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88)
- 원 제목
- 연부연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