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액을 덜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23회신일 1998.12.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부연납 신청액을 덜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2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연부연납 신청 때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해 납부한 금액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이다.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은 금액도 미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금액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23 (1998.12.12 회신), "연부연납 신청액을 덜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88)
원 제목
연부연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