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재산가액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00회신일 1998.12.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담부증여 재산가액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9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시아버지에게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가액 계산과 과세를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남편에게 받은 변제금은 공제 후 증여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때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그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아버지에게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다. 수증자는 남편에게 증여받은 금전으로 인수채무를 변제하였다.

질의요지

시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2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시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변제한 경우 그 금전에서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1996년 배우자 증여공제는 500만원X결혼연수+5,000만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아버지로부터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고 남편에게 증여받은 금전으로 인수채무를 변제한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과세 방법.

회답

구상속세법 제2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변제한 경우 그 금전에서 같은법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1996년 배우자 증여공제는 500만원X결혼연수+5,000만원) 후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00 (1998.12.09 회신), "부담부증여 재산가액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81)
원 제목
시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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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