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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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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해당자를 말한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묻는다. 특수관계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해당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197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 9월 28일 접수된 질의에 대해 1998년 10월 13일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8.09.28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1998.10.13 우리 청에서 국세청 재일46014-1978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일46014-1978, 1998.10.13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회답
1998.10.13 국세청 재일46014-1978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재일46014-1978, 1998.10.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978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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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일46014-2034 (1998.10.23 회신),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26)
- 원 제목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