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양도의 차익 계산과 세율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양도의 차익 계산과 세율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과세표준에 75%의 세율을 적용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의 정의와 양도차익 계산 방법 및 세율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과세표준에 7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규정된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이라함은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미등기양도의 경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이라함은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 미등기양도의 경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75%의 세율이 적용.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양도자산의 정의와 양도차익 계산 및 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은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이다.

2. 미등기양도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75%의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6 (<time datetime="1998-11-14">1998.11.14</time> 회신), "미등기양도의 차익 계산과 세율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13)
원 제목
미등기 양도자산의 정의와 양도차익 계산 및 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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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