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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축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신축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조기 사용·승인 시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다른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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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29 (1998.03.26 회신), "다른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97)
- 원 제목
- 하나의 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