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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의 완성일과 미등기 비과세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성일은 사용검사일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재건축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과 미등기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은 사용검사일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에 규정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 배제의 예외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완성일”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을 말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청 재일46014-1797(1998.09.19)에서 “주택의 완성일”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을 말하는 것임.
2.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이 언제인지와 1세대 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청 재일46014-1797(1998.09.19)에서 말하는 “주택의 완성일”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에 따른 사용검사일이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미등기 양도자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91조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797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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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33 (<time datetime="1998-11-04">1998.11.04</time> 회신),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과 미등기 비과세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49)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준공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