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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기업을 뜻한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기업을 뜻한다. 해당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이 인용하는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규정 상 중소기업이란 조세감면규제법 상의 ‘중소기업의 범위’ 에 규정된 기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기업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3조제1항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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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43 (<time datetime="1998-09-14">1998.09.14</time> 회신),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71)
- 원 제목
- 상시근로자 수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