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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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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뒤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계산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 취득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경우 양도차익계산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0940 심판결정1998.10.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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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0 (1998.09.12 회신), "재개발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68)
- 원 제목
- 도시재개발 사업승인 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