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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자산 양도를 위해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컨설팅비용을 지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비용을 포함.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10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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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97 (<time datetime="1998-07-01">1998.07.01</time> 회신), "자산 양도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92)
- 원 제목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