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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이전 대가는 임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토지 사용 조건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건축물가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계약기간에 안분하고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임대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①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 삭제 <2009.12.31>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타인에게 자기 토지에 주유소를 신축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하였다. 거주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위에 주유소를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위에 주유소를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타인에게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회답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 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 위에 주유소를 신축하게 하고 건축물의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건축물의 감가상각비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5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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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856 (<time datetime="1998-12-10">1998.12.10</time> 회신), "신축건물 이전 대가는 임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02)
- 원 제목
- 지상위 신축건물의 소유권이전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토록 하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