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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 전세금·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과 월세 수입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 전세금·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이 아니면 소재지별로 등록하고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상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해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 및 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의 경우 임대주택관련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호수(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분양계약 포함)하고 먼저 관할 시장(군수ㆍ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세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부동산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며, 전세금ㆍ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계산을 하는 것이며, 월세 등에 대하여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대상 주택등 기타 세부사항 및 취득세ㆍ등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금·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호수(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분양계약 포함)하고 먼저 관할 시장(군수ㆍ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세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부동산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며, 전세금ㆍ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계산을 하는 것이며, 월세 등에 대하여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대상 주택등 기타 세부사항 및 취득세ㆍ등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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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786 (1998.12.07 회신),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99)
- 원 제목
- 주택임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