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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무신고 소득도 장부로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자 미등록과 소득 무신고 시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자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당해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와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184조 및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당해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미등록 및 소득 무신고 시 실지조사에 의한 세액계산 가능 여부.
회답
거주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고,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1조 (구분 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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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30 (1998.08.10 회신), "미등록·무신고 소득도 장부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84)
- 원 제목
- 사업자 미등록 및 소득을 무신고한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세액계산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