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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근로소득을 국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근로소득은 국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의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은 국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른 과세대상소득과 합산하며 국외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리비아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 귀하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종합소득세는 귀하가 리비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발생년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39조)
(다)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정제 정리
질의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가)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리비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과 합산하여 소득발생연도의 다음 연도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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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668 (1998.10.13 회신), "리비아 근로소득을 국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67)
- 원 제목
-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