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추계 과세표준과 순이익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한다.
추계결정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물었다. 그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갱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과 권형을 맞추어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한다.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1997.11.27. 제출하신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법인 46012-3242, 1997.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242, 1997.12.12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설업의 면허가 없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자의 명의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용역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명의 뿐인 사업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취소하여 환급조치할 수 있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계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회답
※ 법인46012-3242, 1997.12.12
1. 건설업의 면허가 없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자의 명의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동 용역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명의뿐인 사업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 환급조치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시행령 제94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242 명의대여 건설용역과 추계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27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서04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6중18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반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8
- 소송 지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0
- 잘못 익금산입한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714
- 양여받은 차량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254
- 법인이 폐업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5
- 가공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하면 상여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 (<time datetime="1998-01-14">1998.01.14</time> 회신), "추계 과세표준과 순이익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53)
- 원 제목
- 추계결정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과 차액에 대한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